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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5나2019931
영업권 양도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운영 원고는 2013. 5. 15.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그런데 피고의 대표이사 G, H, 사내이사 I 등은 2013. 6. 27. 피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 정상화 및 투자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고가 피고를 경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경영권을 이전받아 피고의 사업계좌를 관리하며 피고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의 위탁계약 체결 피고는 2013. 7.경 주식회사 꾸메도시 외 2인과 D 1, 2단지의 커뮤니티센터(이하 ‘용인센터’라 한다)의 위탁관리계약을, 2014. 1.경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 휘트니스센터(이하 ‘C센터’라 한다)를 임대료 월 200만 원에 임차하여 관리하는 위탁관리계약을, 2014. 1. 20. 주식회사 F과 E에 있는 F 휘트니스센터(이하 ‘E센터’라 한다)의 위탁관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센터’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권 양도계약 및 대리운영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영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및 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운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1) 용인센터 가) 2013. 9. 1.자 운영권 양도계약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권리금으로 받고 휘트니스센터 관리운영권을 모두 양도한다.

제2조 원고는 피고와의 모든 계약조건은 C와 피고 간의 운영계약서에 준하여 모든 계약조건을 이행한다.

나 같은 날 커뮤니티센터 대리운영 계약 체결 제1조 피고는 원고가 휘트니스센터에 투자한 170,000,000원을 휘트니스센터 운영관리로 발생되는 수익으로 최우선 원금 전액의 상환을 전제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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