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이미 동업 관련 손익분배의 정산을 완료한 이후의 상황에서 원심 판시 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이라 한다
) 운영권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3.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휘트니스센터를 피고인 40%, 피해자 D 40%, E 20%의 각 지분 비율로 출자하여 동업하던 중, E이 2016. 2.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50%의 지분으로 동업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인 명의로 위 휘트니스센터의 건물임대차계약 및 운동기구 등 내부 집기류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후 휘트니스센터의 관리이사로서 직원채용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동업재산인 휘트니스센터를 피해자를 위하여 운영ㆍ보관하던 중, 인테리어업자인 F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휘트니스센터에 압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자 2017. 4. 말경 위 휘트니스센터의 연체된 관리비와 인건비 등 68,991,352원 상당을 G가 대납하는 외에 휘트니스센터 내 운동기구 인수 및 인테리어비용 부담 등 명목으로 G로부터 추가로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휘트니스센터의 운영권을 G에게 넘기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G는 같은해
4. 말경 위 B 건물주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5. 1.경 위 휘트니스센터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