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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141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6단지 및 12단지 휘트니스센터 위탁운영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는 2011. 8. 1. 인천 남동구 D 아파트(이하 ‘12단지’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C이 위 12단지 내에 위치한 헬스장, 골프장, GX룸 등 휘트니스센터를 보증금 3,000만 원, 시설물 감가상각비 월 170만 원, 계약기간 2011. 8. 16.부터 2014. 8. 15.까지 3년 간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6단지 위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3. 6. 12. 인천 남동구 E 아파트(이하 ‘6단지’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C이 위 6단지 내에 위치한 헬스장, 골프장, GX룸 등 휘트니스센터를 보증금 3,000만 원, 수선충당금 월 80만 원, 계약기간 2013. 6. 13.부터 2015. 12. 31.까지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12단지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휘트니스센터 운영 경위 1) 피고는 2013. 1. 31. C과 사이에 서울 성동구 F아파트 단지 내의 휘트니스센터의 운영권을 권리금 1억 7,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수대금을 C에 지급하였으나 C은 위 휘트니스센터의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위 돈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C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2) C의 대표이사인 G은 피고의 손해를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하여 C이 이 사건 6단지 위탁계약 및 12단지 위탁계약을 통하여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6단지 및 12단지 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각 휘트니스센터’라 한다)를 피고로 하여금 관리수익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운영권양수계약 1 원고는 2014. 4.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6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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