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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455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6. 28. 화성시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E 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라 한다)에 관한 운영관리계약(계약기간 2010. 7. 1.~2013. 6. 30.)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9.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2013. 6. 30.까지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대리점 개설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대리점개설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개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10. 1.부터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대리점개설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2012. 5. 1.경 C에게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운영권을 4,500만 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C은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다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운영권을 3,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채무불이행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리점개설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계약기간 준수 및 관리비지급 의무 위반 :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개설계약에 따라 그 계약기간인 2013. 6. 30.까지 발생하는 관리비, 회비 환불금, 급여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 운영권을 양도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고지의무 위반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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