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을 하는 자로서, 2012. 2.경 중학교 선배인 피고 B과 휘트니스센터의 인수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다음, 같은 해
3. 12.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같은 해
3. 16. 피고 B 명의 계좌로 33,000,000원, 피고 C 명의 계좌로 129,5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그 직후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소재한 휘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라 한다)를 피고 C 명의로 인수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해당 건물의 임차보증금과 공사비, 광고비 등에 지출하였고, 그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중인 2012. 6. 1. 20,000,000원, 같은 해
7. 31. 15,000,000원, 같은 해
9. 25. 2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 B은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매달 수천 원에서 수만 원 가량의 돈(합계액 7,540,480원)을 원고에게 수시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의 회원들이 매달 납부한 락커룸사용비 상당액을 그대로 입금한 것이다. 라.
원고는 2014년경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인수한 후 6∼8개월 내에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 줄 것처럼 속여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편취하였다’라며 피고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 1. 16. ‘당사자 간에 원금의 반환 시점 등이 해석상 다툼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