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광양시 H 답 1,499㎡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ㄴ², ㅍ¹,...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양시 I 답 1,600㎡(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J(1987. 11.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나. 망인과 피고 B(이하 ‘피고 마을회’라고만 한다)는 1968.경 이 사건 원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마을회는 1985. 4. 4. 이 사건 원토지에서 광양시 H로 분할된 1,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47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매매)를 마쳤다.
다. 피고 마을회는 1998. 4. 9. 마을 주민인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총 16명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16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8. 4. 9. 접수 제4546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지분권자 중 T, U, V, W, X이 사망하여 선정당사자 F, 선정자 Y, Z, AA, AB, AC, AD, AE(이상 T 상속인들), 선정당사자 G, 선정자 AF, AG, AH, AI, AJ, AK(이상 U 상속인들), 선정자 AL(V 상속인), 선정자 AM, AN, AO(이상 W 상속인들), 선정자 AP, AQ, AR, AS, AT, AU 및 피고 D X의 상속인들은 피고 D를 제외하고 G(U의 상속인)를 선정당사자로 하는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G는 변호사 AV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상 X 상속인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지분권자들의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지분은 피고 C의 지분 1/16, 피고 D의 지분2/240이고, 나머지 지분은 별지 1 <선정자 명단 및 지분> 중 지분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마을회, C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