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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4가합1956
약속어음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피고 B과 원고는 2012. 5. 29. 피고 B이 AA의 원고 외 2명에 대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 합계 30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2012. 12. 31.까지 위 3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위 30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2012. 5. 29. ‘액면금 30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2. 31., 지급지 의정부시, 지급장소 의정부시,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2. 5. 29., 발행지 의정부시’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 12. 18. 접수 제54663호로 소외 AB,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피고(선정당사자) T, 선정자 U, V, W, X, Y, Z[이하 소외 AB,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피고(선정당사자) T, 선정자 U, V, W, X, Y, Z을 통틀어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고 한다]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8.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도인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순번 지분권자 공유지분 1 AB 408분의 88 2 E 408분의 22 3 F 408분의 22 4 G 408분의 12 5 H 408분의 12 6 I 408분의 12 7 J 408분의 12 8 K 408분의 12 9 L 408분의 12 10 M 408분의 12 11 N 408분의 90 12 O 408분의 12 13 T 408분의 12 14 U 408분의 18 15 V 408분의 12 16 W 408분의 12 17 X 408분의 12 18 Y 408분의 12 19 Z 408분의 12 지분 합계 408분의 408 AB은 2012. 8. 27. 사망하여 그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P, 자녀들인 피고 Q, R, S이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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