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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3 2017가단53205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AK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경기 양평군 BA 답 2294㎡ 및 BB 답 1240㎡를 경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양평군 BA 답 2294㎡ 및 BB 답 124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5 지분(=69,615,000/348,075,000)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 D, E, F, G, H, I, AW, AX, AY은 이 사건 각 토지의 1/5 지분의 소유자이었던 망 BC이 1992. 1. 2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 내지 대습상속인들이다.

다. 피고 J, K, L, M, N,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O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1/5 지분의 소유권자인 망 BD가 1965. 8. 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 내지 대습상속인들이다

(망 BD의 자녀인 AN가 2019. 8. 5. 사망하였고, AN의 배우자인 피고 AO 및 자녀인 BE, BF은 2019. 8. 13.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AN의 공유지분을 피고 AO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 AK의 인수참가인(이하 ‘피고인수참가인’이라 한다)은 2019. 10. 22.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 AK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9. 10.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P, AU, 피고(선정당사자) AR 및 선정자 BG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1/5 지분의 소유자이었던 망 BH이 1980. 11. 25.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 내지 대습상속인들이다.

마. 피고(선정당사자) AS 및 선정자 BI, BJ, BK, BL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1/5 지분의 소유자이었던 망 BM이 2001. 4. 20.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이다.

바. 피고 A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들과 별지 목록 각 선정자들 및 피고인수참가인[이하에서는 위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들과 별지 목록 각 선정자들 및 피고인수참가인을 통칭할 경우 ‘나머지 피고 등’이라 한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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