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3가합3681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선정자 E, F에게 각 57,629,816원,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G, H, I에게 각 102,453,00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R의 가족관계 1) R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상속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1964. 12. 16. 사망하였는데, 망 R의 가족으로는 처 ‘S’와 아들 T, U, V, W, 딸 X, Y, Z이 있었다. 2) 망 R의 장남인 T은 망 R이 사망하기 전인 1959. 11. 11.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 T의 가족으로는 처 AA, 아들 AB, 딸 선정자 E, G, F, H, I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이 있었다.

3) 피고 C은 망 R의 차남인 U의 아들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다. 4) 망 R의 딸 X은 망 R이 사망하기 전인 1964. 5. 4. 사망하였는데, 당시 X의 가족으로는 남편 AC과 아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 선정자 J, 딸인 선정자 K, L 및 소외 AD가 있었다.

5) 망 R의 딸 Y은 1980. 12. 9. 사망하였는데, 당시 Y의 남편은 이미 사망하였고, 남은 가족으로는 아들인 선정자 M, N, O 및 소외 AE, AF, 딸인 소외 AG가 있었다. 이후 AE은 1983. 5. 7. 사망하였는데, 당시 AE의 가족으로 처인 AH, 호주상속장자인 선정자 P 및 차남인 선정자 Q이 있었다. 나. 망 R의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의 경료 1) 망 R이 위와 같이 1964. 12. 16.에 사망하자, 그 처인 S와 자녀인 U, V, W, Y, Z이 망 R을 본위상속하였고, 망 R의 자녀인 T의 처 AA과 그 자녀인 AB, 선정자 E, G, F, H, I, 원고 A 및 망 R의 자녀인 X의 남편 AC과 그 자녀인 원고 B, 선정자 J, K, L, 소외 AD가 망 R을 대습상속하였다.

2) 그 후 1965.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14393호로 이 사건 상속 토지에 관하여 망 R의 위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상속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상속 토지의 소유권이전 경과 1) U은 이 사건 상속등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