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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04.16 2008나3911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중간확인피고)들의 선정자 T, X, 선정자(반소원고) U, W,...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먼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G, 피고 E, F, H, K, L, M, N, O, S, 선정자 T, U, V, W, X, Y, I, J, AA, P, Q, R, Z, AB을 상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본소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G, 피고 E, F, H, 선정자 W, Y, Z, I, J가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피고 E의 경우 변경 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G, 피고 E, H, 선정자 T, U, V, W, X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였고, G, 피고 H, 선정자 U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E, F, 선정자 J, I, W, Y, Z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선정자 T, V이 본소에 관한 패소부분에 관하여, 피고 E, 선정자 U, W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반소청구가 전부 기각된 피고 F, 선정자 Z, Y, I, J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이 G에 대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이 법원 2008나39122(반소) 임차보증금반환}를 취하하여 G에 대한 제1심 판결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G 부분 및 반소청구가 기각된 피고 F, 선정자 Z, Y, I, J의 반소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E와 AE 사이의 AF 주택에 관한 공사계약 피고 E는 1996. 10. 8. AE와 사이에 AE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AF 대 406㎡(이하 ‘AF 토지’라 한다)에 총 면적 80평의 전원주택(이하 ‘AF 주택’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1억 7,6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96. 10.경부터 1997. 1.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고 AE로부터 9,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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