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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7 2020고단3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ㆍ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9.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3.5%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니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F 인근 ‘G마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3,367,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99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4:00경 충주시 H에 있는 I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문서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인쇄를 하여 현금을 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지시와 함께 ‘지급정지해지사실통지서(채무자 통지용)’라는 제목, 'J, K 채권에 대한 완납처리와 J, K의 대출 청약철회 요청에 의하여 9월 10일 자사 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대출지급정지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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