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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수거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업체에 신규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3. 13:40경 안산시 상록구 C빌딩 1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12. 16. 14:10경 같은 수법으로 다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니 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16. 18: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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