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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0 2020고단3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17』 성명 불상자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 책을 알선,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1. 2.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 및 텔 레 그램 등을 통해 ‘ 현금 수거 책 일을 해 주면 받은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11. 4. 11:22 경, 2020. 11. 6. 09:3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각 D 은행 상담원 E, F 카드 채권 상환 팀 G을 사칭하면서 “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계약 위반이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15:35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 나 “J 입니다.

F 카드 G이 보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301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오전 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인근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텔 레 그램, 이메일을 통해 ‘ 문서 파일을 보내줄 테니 칼라 인쇄를 하여 현금을 주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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