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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0 2020고단28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창원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31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ㆍ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월 400~5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3. 10: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 법무팀장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으로 이동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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