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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나43468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 2항에 기재된 각 “에이치디에스엘비”를 모두 “에이치디에스엘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8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부터 14행까지의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카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의 카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카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1행의 “212,850,929원”을 “236,513,671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2행부터 제8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기왕 치료비 : 5,106,990원(갑 제3호증의 1) 3) 향후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및 우측 제5중족골 기구제거술 비용 2,181,935원, 우측 경골 원위부위 골절의 불유합수술 비용 3,236,422원, 우측 경골 원위부위 골절 불유합수술 기구제거술 비용 1,921,251원, 물리치료비용 762,432원, 보조구인 양측관절 AFO brace 비용 8,960,000원, 합계 17,062,040원이 필요하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5. 17.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그 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타 손해]란의 향후 치료비 기재와 같이 13,786,128원이 된다. 4) 개호비 기왕개호비 7,56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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