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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II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을 삭제하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참나리길(참나리길’이라 한다)”부터 제2행의 “확장하도록 하였다”까지의 부분을 “참나리길의 서쪽 폭 4m의 사유지 659.20m2(≒ 폭 4m × 길이 165m)를 확보하여 참나리길의 폭을 12m로 확장할 것을 결정하였다”로 고쳐 쓴다. [3] 제5면 제5행의 “양해각서(안)를 제출하였고”를 “양해각서수정(안)과 확약서를 제출하였고”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6 내지 7행의 “4m 부분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고”를 “4m 부분의 소유권(사용권)을 확보하고”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지하 13층”을 “지상 13층”으로 고쳐 쓴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김형남)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김우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변론종결

2014. 4. 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4. 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4. 9. 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17. 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위 (1)항 기재 도로점용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소외 1, 소외 2 등을 포함하여 위 처분에 관여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무원들, 참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Ⅱ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을 삭제하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참나리길’이라 한다)”부터 아래에서 제2행의 “확장하도록 하였다”까지의 부분을 “’참나리길‘이라 한다)의 서쪽 폭 4m의 사유지 659.20㎡(≒ 폭 4m × 길이 165m)를 확보하여 참나리길의 폭을 12m로 확장할 것을 결정하였다”로 고쳐 쓴다.

나. 제5면 제5행의 “양해각서(안)를 제출하였고”를 “양해각서수정(안)과 확약서를 제출하였고”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6 내지 7행의 “4m 부분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고”를 “4m 부분의 소유권(사용권)을 확보하고”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의 “지하 13층”을 “지상 13층”으로 고쳐 쓴다.

다. 제7면 제4행 이하의 [인정 근거]에 “갑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라. 제21면 제10행 “이 법원의” 앞에 “을나 제16(가지번호 포함)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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