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정민 외 2인)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강태환 외 2인)
변론종결
2010. 4.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16,194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374,524원 및 이에 대한 2008. 2. 2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인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지번 생략) ○○아파트 제302동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6. 16. 채권최고액 178,000,000원, 2006. 3. 10. 채권최고액 177,600,000원, 2006. 3. 29. 채권최고액 30,800,000원, 근저당권자 각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선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소외인은 2006. 5. 18.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사이에 당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에스캠 주식회사(이하 ‘에스캠’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6. 5. 18. 접수 제6832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① 원고는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03488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332,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② 기술신용보증기금 또한 2006. 10. 17.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03488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2007. 1. 12. 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00114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으며, ③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도 2006.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90065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④ 한편, 피고도 2007.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32150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7,780,875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자산관리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21. 2007타경11483호 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1. 8. 김현수에게 531,899,000원에 매각되었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8. 2. 14. 한국수출입은행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0630호 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날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일반채권자로서, 원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모두 일반채권자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08. 2. 2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 531,899,000원과 이자 1,165,902원을 합한 533,064,902원에서 집행비용 4,981,40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528,083,502원 중 외환제십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순위로 386,400,000원을, 근저당권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순위로 141,683,502원을 각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을 뿐, 배당요구자들 중 일반채권자들의 지위에 있는 원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없었다.
마. 이에 원고, 피고, 신한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배당기일에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2008. 3. 6. 위 배당금이 공탁되었는데,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3209, 2008가합3223(병합), 2008가합3322(병합)호 로 “ 이 법원 2007타경1148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작성한 2008. 2. 21.자 배당표 중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배당액 141,683,502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6,105,450원으로, 신한은행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5,192,684원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0,385,368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09. 7. 27.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공탁이자를 포함한 배당금 141,776,980원 중 피고에게 36,129,271원이, 신한은행에게 35,215,903원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70,431,806원이 각 재배당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 29. 위 배당금 및 그 공탁이자 합계 37,081,500원(= 36,129,271원 + 952,229원, 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신한은행은 2009. 8. 26. 36,171,074원(= 35,215,903원 + 955,171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9. 9. 11. 72,373,022원(= 70,431,806원 + 1,941,216원)을 각 출급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07. 7. 10.경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19. 서울고등법원 2008나64869호 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소외인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11483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2008. 2. 21.자 배당표에 기하여 배당받을 141,683,502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12. 확정되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2007. 5. 31.경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20. 서울고등법원 2009나47472호 로 “ 소외인과 한국수출입은행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의 성립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각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모두 배당절차에서 제외되었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그 후 배당이의의 방법을 통하여 피고는 37,081,500원, 신한은행은 36,171,074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72,373,022원 합계 145,625,596원을 배당받게 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배당요구를 하였던 일반채권자들 중 원고는 배당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그 공탁된 배당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배당받아 실제 수령한 145,625,596원은 원고와의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추가배당되어야 할 금원이었으므로, 원고는 145,625,596원에 대하여 원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신고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된 금액을 추가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수령하게 된 이 사건 배당금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금이고, 사해행위취소권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채무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바, 피고는 2010. 3. 10.자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8921호 판결 에 기한 연대보증금 채권으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반환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소외인에게 도달함으로써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반환채무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된 한국수출입은행의 배당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서 추가배당이 되어야 할 금원으로서,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위 공탁된 배당금을 안분액보다 초과하여 수령한 피고로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간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나머지 채권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반환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사해행위취소의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등은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로부터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됨으로써 추가배당의 대상이 되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배당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소외인에 대한 상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쟁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반환의 범위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모두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들로서 청구금액은 원고의 경우 3,332,000,000원, 피고의 경우 307,780,875원, 신한은행의 경우 300,000,000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600,000,000원인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3,408,227,300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청구금액 보다 적은 채권액에 관한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등기에 있어서의 청구금액이 각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안분의 기준이 된다.
결국 원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받아야 할 각 배당액은 원고가 106,882,798원{= 145,625,596원(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실제 수령한 배당금 합계) × 3,332,000,000원(원고의 청구금액) ÷ 4,539,780,875원(원고,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금액 합계)}, 피고는 9,872,893원(= 145,625,596원 × 307,780,875원 ÷ 4,539,780,875원), 신한은행은 9,623,301원(= 145,625,596원 × 300,000,000원 ÷ 4,539,780,875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246,602원(= 145,625,596원 × 600,000,000원 ÷ 4,539,780,875원)이고, 그중 원고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106,882,798원을 피고, 신한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각 수령한 배당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27,216,194원(= 106,882,798원 × 37,081,500원 ÷ 145,625,596원)이 된다(원고는 2008. 2. 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3,408,227,30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27,374,524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액이 된다고 주장하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가압류의 청구금액(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금, 이자 및 비용이므로, 채권계산서에 적힌 채권액이 등기부등본이나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 청구금액이 배당받을 금액이 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배당금 37,081,500원 중 원고에게 안분되어야 할 27,216,19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첫 배당기일은 2008. 2.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위 배당기일에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역시 없으므로 피고가 민법 제749조 에 의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기 이전인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