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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69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 사인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주식회사의 이사로 위 회사 대표이사 I 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다.

I는 2010. 3.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회사는 피고인 A이 주식 40%를, I가 주식 6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1. 경 I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회사 지분의 100%를 보유한 것으로 주주 명부를 임의로 변경하고, I를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이사회 의사록과 B과 J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이사 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뒤 이를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 제출하여 대표이사 변경 등기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⑴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모의한 바에 따라, 2015. 9. 1. 경 불상지에서 미리 확보한 주주 명부 서식의 주주 명란에 ‘A’, 주식 수란에 ‘180,000’, 1 주의 금액란에 ‘5,000’, 금액란에 ‘900,000,000’ 업체 명란에 ‘H 주식회사’, 주 소란에 ‘ 서울시 강서구 G, 3 층’, 대표이사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확보한 이사회 회의록 서식에 ‘ 대표이사 성명 : A,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K, 103동 805호’, ‘H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A’ 라고 기재한 뒤, 고양시 소재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주주 명부와 이사회 의사록 서식을 제시하면서 2015. 9. 2. 경 이사회가 개최되어 I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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