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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6노175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고소인 I에게 고소인 명의의 H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발행주식 중 57.78% (2014 년 기준 총 18만 주 중 10만 4,000주이다.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명의 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소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이다.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 사인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G 소재 H 주식회사( 이 사건 회사) 의 이사로 위 회사 대표이사 I 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다.

I는 2010. 3.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회사는 피고인 A이 주식 40%를, I가 주식 6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1. 경 I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회사 지분의 100%를 보유한 것으로 주주 명부를 임의로 변경하고, I를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이사회 의사록과 B과 J을 사내 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이사 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뒤 이를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 제출하여 대표이사 변경 등기 등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모의한 바에 따라, 2015. 9. 1. 경 불상지에서 미리 확보한 주주 명부 서식의 주주 명란에 ‘A’, 주식 수란에 ‘180,000’, 1 주의 금액란에 ‘5,000’, 금액란에 ‘9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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