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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24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주식회사 I( 이하 ‘ 이 사건 회사’ 이라 한다) 대표이사의 대리권 또는 대표권을 수여 받아 그 권한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현금 보관 증 작성으로 인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및 현금 보관 증 행사로 인한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사기죄 징역 8월,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및 동행 사죄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G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이전하여 토지 개발 사업을 한다는 사실만을 알았을 뿐, 피해자의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여 충북 영동군 L, O, P(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는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및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행사로 인한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의 죄책의 죄책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사기죄 징역 8월,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및 동행 사죄 징역 2월) 은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 자로부터 현금 확인 증 작성 및 행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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