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주시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라고 한다) 전임 회장으로 새로 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필요ㆍ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장의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G은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대 행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업무가 G의 업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위 업무가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③ 피고인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및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4. 8. 18.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회장인 원고의 해임 찬ㆍ부를 묻는 선거를 2014. 8.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진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의하여 실시된 선거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에서 해임된 점, ②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