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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4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2015 고단 4764) 피고인이 2014. 6. 27. 발급한 지급 보증서 (2015 고단 4764 증거기록 제 18 면) 위 지급 보증서에는 발급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2014. 6. 27. 주식회사 C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발송 일자를 기준으로 이하 ‘2014. 6. 27. 자 지급 보증서’ 라 한다.

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서울 지사장의 자격으로서 적법하게 권한을 가지고 발급한 것이므로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행 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권한이 이미 박탈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C의 서울 지사장으로서 지급 보증서를 발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사기 (2015 고단 6200) 피고인이 2014. 6. 말경까지 적법하게 C 서울 지사장의 권한이 있었고, K 등에게 기망 당해 2014. 4. 15. 지급 보증서 (2015 고단 6200 증거기록 제 6 면) 위 지급 보증서에도 발급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2014. 4. 15. C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발송 일자를 기준으로 이하 ‘2014. 4. 15. 자 지급 보증서’ 라 한다.

발급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C 본사의 영업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형법 제 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6. 11. 24. 자 항소 이유서 제 2 항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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