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H으로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헬기를 동원하여 보다 큰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해자의 두개골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기 시작한 시간 이전에 이미 골절되어 만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는 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