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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7 2018노4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형(징역 1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가 생겼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결 부분은 아동학대관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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