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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4고단476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763』 피고인은 2007. 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보여주면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임자 없는 땅 소유자가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그 후손들이 그 땅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땅은 10년 이상 놔두면 국가로 환수되기 때문에 내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와 싸워 내 땅으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D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가 캄보디아 고위층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여자를 통해 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 호텔을 인수하면 너에게 호텔 대표이사직을 주고 모든 운영권을 맡기겠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려면 최소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대주면 3개월 이내에 100억원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캄보디아에서 호텔을 인수할 만한 재산이 없고, 이미 과거에도 소유자가없는 토지를 브로커 등을 통하여 찾아내 보수를 받고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소유자를 찾아주는 일을 하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소득이 없자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소유자가 없는 토지를 찾아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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