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62』 피고인은 2017. 4. 16. 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D 회사가 E와 공동으로 미생물 유기농 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자금을 투입하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데 지금 위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1억 원을 우선 빌려 달라’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또한 매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위 사업추진계획이 확정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도 위 사업이 아닌 다른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4. 17.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금 5,000만 원, 2017. 4. 19. 경 위 계좌로 금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9 고단 264』 G은 학원 원장이고, 피고인은 화장품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강원도 양 양에 호텔을 건축하려는 피해자 H에게 대출 중개 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3. 2.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43 층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 중개 비를 받더라도 400억 원을 대출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금융기관에서 4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 호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대출 중개 비로 8억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은행 계좌를 통하여 대출 중개 비 선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