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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건물의 임대인인 E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취하하려고 고민 중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 D에게 ‘지금 소송을 취하하면 E의 변호사비용 5,000만원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니 취하하지 말라, 내가 전직 기자 출신으로 이런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많이 있으니 맡겨주면 소송을 잘 진행할 수 있고, 마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현혹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믿고 소송진행의 도움을 부탁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소송비용이나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피고인은 2014. 3.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과의 소송을 승소하도록 해줄 테니 소송진행에 필요한 인지대를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인지대 명목으로 4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16, 17 제외)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 3,749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서, ‘E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친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이 도움을 주고 있으니 인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없었고, 법원사무관에게 청탁하여 위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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