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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296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서울 관악구 E건물 1106호 (주)F 사무실에서 투자자 모집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보상플랜 등 사업설명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과 1구좌 100만 원을 투자하면 130%의 수익, 5구좌 500만 원을 투자하면 140%의 수익, 10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50%의 수익을 주고, 배당금은 4만 원씩 25회에 걸쳐 총 100만 원과 1만 원씩 30회에 걸쳐 총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유치한 투자금이 총 2,000만 원인 경우 팀장으로 하여 팀장에게 투자금의 3%의 수익을 주고, 총 5,000만 원인 경우 부장으로 하여 부장에게 투자금의 1%의 수익을 주고, 총 1억 원인 경우 본부장으로 하여 투자금의 1%의 수익을 주기로 하고, 추천을 한 사람은 피추천자가 투자한 금액의 3%의 수익을 주기로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투자금액 당 보상플랜을 만들어 투자금 유치 설명회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12. 1. 4.경 위 (주)F 사무실에서, G에게 '처음 100만 원을 투자하고, 4주 동안 매월 52만 5,000원을 투자하면(총 310만 원 투자) 초기 투자를 300만 원으로 잡아 수익을 계산하여 4주 동안 주 5회에 걸쳐 12만 원(매주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일 3만 원씩 90일 동안 지급하여 총 51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후 G으로부터 초기 투자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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