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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323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E의 소개로 피고의 대표이사 F을 알게 되었는데 2013. 12. 30. F에 대한 편취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F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부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경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만난 이래로 자신이 서울대학교 교수이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사법시험 동기 및 선후배들이 검찰과 법원 고위직에 대거 포진되어 있으며, 청와대, 국회의원, 서울시장, 삼성물산 사장 등 정관계 및 재계 고위층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 내지 인맥이 있어 피해자에게 사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였다.

● 피고인은 서울대 교수도 아니고 수목원 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서도 ‘서울대 교수로 대기업 사장,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많이 안다,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같이 수목원 사업을 하여 아침고요 수목원처럼 만들어 입장료를 받아 수익을 내자, 수목원을 하려면 고목을 알아보러 다닐 사람이 필요하다, 후배인 O를 시키면 되는데 월급으로 250만 원 정도는 주어야 하니 그 비용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53,915,900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로구 G 점포를 매입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돈을 주면 내가 일을 해 주겠다, 소유자가 안 팔려고 하니 소유자측 설득비용으로 2,500만 원, 복비 1,000만 원이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15.경 위 설득비용 명목 2,500만 원, 중개수수료 명목 차액 400만 원, 중도금 명목 차액 1,000만 원 합계 3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권유로 2011. 5. 13. 서울 성북구 C 등 대지 P도 이 사건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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