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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7 2015고단1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0. 01:0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가 관리하는 E모텔 카운터에서, 일반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버클이 달린 혁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던 시가 1,085,000원 상당의 꽃병을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53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22:05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같은 건물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서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탁자 옆 쇠 난간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목을 돌리자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라며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을 동반한 머리의 열상,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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