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0. 23: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수회 때려 자해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들이 이를 피해 주점을 나가자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탁자 위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의 머리 부분을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 23:15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의 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맥주병으로 자해하고, 탁자를 내려치고, 그곳 손님인 E의 머리를 깨진 맥주병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촬영한 피해 현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