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62』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M은 2012. 4. 23. 01:00경 통영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P, Q, R,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S(19세)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근처 T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M, P, Q, R와 함께 같은 날 01:20경 통영시 U에 있는 T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P은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잡고 있고, 피고인 A은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 1개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 탁자 위에 맥주병을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찼다.
이 때 M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으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에 가세하여 Q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M, P, Q, R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신전건 원위부 견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70』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BO파 추종세력에 대한 ‘작업’ 모의 M, P, Q, S, R, V, W, 피고인 A은 통영지역 폭력조직인 ‘BN파’를 추종하는 자들로서, 같은 통영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BO파’를 추종하는 자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P은 2012. 7.경 후배인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