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2. 27.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708동 1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교회’를 다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31세)에게 그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5회 때리고, 목과 머리채를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5. 22:00경 고양시 덕양구 F,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육아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목사에게 상담을 받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다른 한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어 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부엌칼을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E, G의 각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의 일부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었다는 사실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