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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9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공모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전화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설된 전화나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교부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대만 국적자로서 2019. 7.경 위 광고를 보고 불상의 관리책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한국에 가서 택배 일처럼 돈을 전달해 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전달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불상의 관리책 등과 상호 공모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8. 6.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이 C, 경찰서 D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집 전화가 누군가에게 도용되어 본인 전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 곧 전화가 정지된다.”, “위와 같이 도용되어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누군가 빼내갈 수 있으니 지금 빨리 통장의 돈을 찾아와 집 현관 앞에 두라. 검정 비닐 봉지에 넣어두면 위성사진을 찍어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들에게 속아 그 무렵 E증권에 예치된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놓아두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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