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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3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공모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거나 대출을 해 준다거나 가족을 사칭하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 받을 장소 및 방법,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할 계좌, 그 방법 등 전반적인 방법과 역할에 대하여 알려주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서 2019. 9.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가서 노력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과 위챗으로 연락하여 ‘한국에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을 해 주는 일을 하면 인출금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6.경 국내로 입국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 등과 상호 공모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C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3,000만 원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하다가, 계속하여 E은행 직원과 F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기망책들은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 금융거래를 하지 않기로 전자서명을 하셨는데 지금 거래를 했으니 일시금으로 상환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압이 들어간다.

상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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