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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61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 자금여부를 확인해야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며, 현금전달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면서 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보내주는 파일의 서류를 출력한 후 사람을 만나 위 서류를 주면서 돈을 수금하거나, 서류를 전달하지 않고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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