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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1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공모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현금화하도록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모바일 구직 광고 ‘ 분한’ 등을 통하여 현금 수거 책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2020. 12. 경 위 광고를 보고 불상의 관리 책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 지시에 따라 보관되어 있는 돈을 수거해 오면 일당 10만 원 이상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범행 보이스 피 싱 기망 책인 성명 불상자들은 2020. 12. 29.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D 형사, 금융감독원 E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 명의 도용으로 국제전화요금이 연체되어 전화를 쓰지 못한다.

”, “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명의를 도용한 자를 잡기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 명의 도용으로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갈 수 있다.

”, “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정색 봉투에 담아서 냉장고 위에 넣어 두라.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F 은행 계좌에서 현금 77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 위에 놓아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공모와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4:00 경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불상의 기망 책에게 속아 현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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