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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2 2020고단103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설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교부받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자로서 2020. 2.경 사채업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택배 일처럼 돈을 전달해 주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불상의 관리책 등과 상호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4. 09: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본인 명의의 우체국통장을 만든 뒤 대출을 받았고, 통장이 담보가 되어 있으니, 주거지 문을 시정하지 말고 D에 있는 예금을 찾아 주거지 내에 보관해두고 일부는 수표로 바꿔 경찰서로 가지고 오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D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내에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4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 서랍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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