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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공모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거나 가족을 가장해 돈을 보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받기 위하여 SNS B 문자메시지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체크카드를 받을 장소,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할 계좌 등 전반적인 현금 전달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일명 ‘C 부장’이라는 불상의 관리책의 B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을 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7. 23.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B으로 연락하여 딸 E인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전화가 망가져 친구의 집 보증금을 송금할 수 없으니 대신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2:38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기망책들에게 속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송금하고,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32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G은행 무악재지점에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M)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3,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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