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2, 3 원 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 (2018. 5. 31. 자 )에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변호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 (2018. 5. 31. 자 )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 (2018. 5. 31. )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항소 이유 중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 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항소 이유 중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몰수( 증 제 1 내지 7호) 및 추징 200,000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제 3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 2, 3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내지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내지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2016.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그 판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