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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9 2017노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제 1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피고 사건 부분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 1 원 심이 피고 사건 중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었지만 사실상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참조), 이 부분은 제 1 원심의 결론에 그대로 따르고 아래와 같이 당 심에서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 1 원 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제 1 원심은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에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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