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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7 2018노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은 2018. 2. 6. 자 항소장에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나,

2018. 3. 21. 자로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는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고, 2018. 8. 23. 자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도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위 사실 오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도 없으므로,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압수된 SANDISK USB 1개( 증 제 2호) 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USB 모형의 소형 카메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한 물건이므로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취업제한 명령 부분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 하였으나,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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