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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노2440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원심판결의 양형 부당 외에 사실 오인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는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 양형 부당만을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장이 항소 이유를 명확히 하라고 권고 하자,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는 한편, 나 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 주장 중 사실 오인 주장은 이를 철 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단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 자를 모텔까지 데려 다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다음,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운신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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