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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363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K의 불법 고래 판매 보관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이를 일부 도와준 것에 불과할 뿐 그 범행에 공모가 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를 자백하였으며, 특히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자백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여기에 위 자백을 뒷받침하는 원심 공동 피고인들 및 다른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구치소 복역 중의 면회기록, 계좌거래 내역, 차량 내역, 이 사건 식당 및 고래 고기 보관 창고 등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의 불법적인 고래 판매 보관 범행에 공모가 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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