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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0 2016고단20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에 설치해 둔 촬영 시 셔터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여성들 또는 출퇴근 길에서 마주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 팬티, 짧은 치마를 입은 다리,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가. 피해자 D(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08:26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대구 지하철 1호 선 F 역 부근에서, 대곡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에 설치된 ‘C’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같은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 창 밖을 보고 서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내 J에 근무하면서, 위 청사 내 K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 여, 23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경 위 I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에 설치된 ‘C’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출근 중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경 피해자 L( 여, 23세) 이 J 총무과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과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경 위 J 총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에 설치된 ‘C’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경 피해자 M( 여, 21세) 이 J 총무과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과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경 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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