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55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7. 10. 11.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당시 9세) 과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내 ‘D’ 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2017. 12. 14. 18:51 경 피해 자로부터 14살이라고 들었고, 다시 18:55 경 피해 자로부터 10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4. 18:53 경 울산 동구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갤 럭 시 S8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 가슴 사진 등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사진 1 장을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7 경까지 별지 1 중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가슴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전송 받은 후 피해 자가 아동인 것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18. 2. 21. 긴급 체포 되어 그 휴대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되기 전까지 위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 갤러리 내 E 폴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 여, 12세) 과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I’ 내 오픈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I으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 예정이라고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