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471,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8. 5. 5.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제1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대위변제금 잔액 59,471,026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5.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자신은 범행에 일부 가담한 자에 불과하므로 위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나 수익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