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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1 2018나50878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 판결문 3쪽 18행의 ‘15,148,810원’을 ‘15,154,81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과실상계여부 1) 관련 법리 가)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고의의 영득행위인 경우에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에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등 참조). 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비록 피고가 C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전부 보내고 C로부터 수고비를 받았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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