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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53588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 C, D, E, F, G, I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884,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1.부터 2016. 4...

이유

1. 피고 B, D, E, F, G,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 E, G,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가 운영한 대부업체인 “J”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나누어 가진 적이 없고 대출서류 위조나 대출자 모집 등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그 책임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H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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