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6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층 간 소음을 발생시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입은 상해가 더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정당 방위를 항소 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층 간 소음을 유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상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층 간 소음 문제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해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형법 제 20조의 정당 방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